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금년에 828억 원 절감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총 21회(연중) 개최

- 심의대상 1,948점(15,214억 원) 중 1,780점(14,387억 원)을 인정하고 168점(828억 원) 불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도 제20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상시심의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심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5년도 심의는 총 21회(본심의 1회, 상시심의 20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개 부처 1,948점(15,214억 원)의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를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1,780점(14,387억원)을 인정하였고, 불인정 145점 / 조건부인정 23점으로 8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효율화 및 중복투자 방지에 기여하였다.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장비와 연구시설


 

  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중복 구축 방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 기구로서, 예산편성 단계의 본심의와 예산집행 단계의 상시심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상시심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연구장비의 구축 적시성을 높이고자 예산집행 단계(차년도 본심의 이전)에서 개최하고 있다.


 * ① 예산집행 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사업(과제)로 구축, ② 연구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구축, ③ 본심의 이후 증액 예산 또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축 등


 

  연구장비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금년에는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APRO)’에 대해서 신속도입 경로(트랙)를 신설・운영하였다. 이는 심의기간 단축(총35일→총29일) 및 수의계약 허용으로 조달 소요기간(약90일→약26일)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올해는 4개 사업에서 7점(약12억원)의 연구장비를 신청하여 모두 인정되었다. 신속도입 경로(트랙)로 연구장비를 구축한 한 연구자는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활동에 필요한 원하는 사양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 (신속심의 대상) 위기지역 지원, 소재・부품・장비, 코로나 19,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26년에는 본심의 1회, 상시심의 20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최신 연구 경향과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장비를 신속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연구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한 연구착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장비 도입심의는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장비가 기관별・과제별로 분절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