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윤리학
학과 규정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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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 · 법 · 윤리학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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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본 과정은 사회 속에서의 과학과 의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서 법학, 철학, 의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하여 의료 · 법 · 윤리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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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참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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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의 참여 학과는 의학계열 (보건학과, 예방의학교실, 치의학과,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교실) 인문학 계열(철학과, 사회학과 등)과 법학계열(법학과)로 한다.
- 주사무실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사무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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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전공 분야)
- 본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전공은 의료법학(법학전공), 의료윤리학(문학전공), 의료법윤리학(보건학전공), 의료인문학(의료인문학전공)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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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운영내규)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내규,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본 과정에 적용된다. 다만 본 과정의 특성에 따라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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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입학자격)
-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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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법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인문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그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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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수료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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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30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54학점으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필수과목 6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9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필수과목 6학점을 포함한 12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취득해야 하고, 각 학위전공 해당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18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전공 관련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한다.
- 학기 당 이수 학점은 매 학기마다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과정의 필수과목은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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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영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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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까지 본 대학원 또는 본 협동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해야한다.
- 영어시험의 합격인정점수는 PBT 530점, CBT 197점, IBT 73점, TEPS 563점, TOEIC 710점으로 한다.
- 본 과정의 학생 중 영어권 지역에서 학위를 받은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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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종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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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만으로 실시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국내외학술지(국내학술지의 경우 KCI 등재지, 등재후보지) 1편 이상을 게재 완료 혹은 게재 예정 증명을 한 후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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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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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 교수, 전공별 지도 교수, 그 외 주임교수가 위촉하는 관련 교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정,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주임이 되고, 학과 주임 유고 시에는 주임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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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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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은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과 공동으로 의료인문학(의료인문학전공)과정을 운영하며, 그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운영위원 명단
각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명단
협동과정 | 성 명 | 직 위 | 소속 및 전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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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 김상희 | 부교수 | 간호대학/간호윤리, 생애말기 간호, 암환자 간호 | |
김소윤 | 교수 |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의료법윤리 | 주임교수 | |
김정오 |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 ||
김태현 | 부교수 | 보건대학원/의료경영 | ||
박지용 | 조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 ||
이상규 | 교수 |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료경영 | ||
이일학 | 부교수 |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의료법 | ||
전우택 | 교수 |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정신과학,의학교육 | ||
정회인 | 조교수 |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예방치과학 |
각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명단은 본부 학과 코드순입니다.
교과내용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교과내용
과정별 이수학점
- 석사과정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석사과정 표이며 구 분, 학점 수,과목명 정보 제공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 박사과정(타 대학/타 학과 석사 졸업 후 입학자)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박사과정(타 대학/타 학과 석사 졸업 후 입학자) 표이며 구 분, 학점 수,과목명 정보 제공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 박사과정(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석사 졸업 후 입학자)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박사과정(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석사 졸업 후 입학자) 표이며 구 분, 학점 수,과목명 정보 제공 총 이수 30학점 협동과정 6학점 보건의료법학, 의료윤리학, 질적연구방법론 분야 중 2개 분야를 선택하여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수강* 전공과목 9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9학점 이상 수강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개설교과목 참고.*
- 통합과정
구 분 학점 수 과목명 통합과정 표이며 구 분, 학점 수,과목명 정보 제공 총 이수 54학점 협동과정 12학점 의료법윤리학1(BHL6016), 의료법윤리학2(BHL6018) 외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인문사회의학협동과정 개설과목 중 추가 6학점 이수 전공과목 18학점 보건학 석사-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법학 석사- 일반대학원 법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문학 석사- 일반대학원 철학과 개설과목 중 18학점 이상 수강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개설교과목
분 야 | 교과목명(학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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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 | BHL6102 의료민사법 BHL6104 의료형법학 BHL6105 헌법과 보건의료 BHL7101 공중보건법학 BHL7102 보건의료법학 BHL8102 비교보건법연구 BHL8106 임상의학의 법률적 문제 BHL8107 의료법연구 |
기타 | BHL6016 의료법윤리학1 BHL6018 의료법윤리학2 BHL8401 미래의학의 법, 윤리, 사회문제 BHL8402 국제보건과 사회문화1 BHL8403 국제보건과 사회문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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